싱가폴과 국내의 복합 리조트와 카지노 제도 및 규제 비교 분석

복합리조트 규제 비교

싱가폴은 최근 수년간 국제회의 개최 급증을 통하여 세계 최대 MICE 산업국으로 

성장해 왔다. 

더불어 2010년 센토사섬(Sentosa island), 마리나만(Marina Bay)을 중심으로 

카지노 바카라사이트 를 포함하는 대규모 복합 리조트 개발을 통하여 아시아 관광시장 2위로 부상하였다. 

싱가폴이 MICE산업뿐 아니라 복합리조트 서비스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획득할 수 있었던 데에는 1961년 설립된 싱가폴 투자유치기관인 

경제개발이사회(Economic DevelopmentBoard : 이하 EDB)를 비롯하여 

싱가폴 정부의 정책과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원동력이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싱가폴의 법규제가 산업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한국은 싱가폴에 비해 복합리조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산업진입과 

영업 관련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싱가폴은 정부가 사업자 공고를 통하여 복합리조트 허가 지역, 시기 등을 지정하고 

후보업체 간에 경쟁을 붙이는 공모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함으로써 정책수렴도를 

제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복합리조트사업 희망자의 신청을 건별로 받는 

민원신청 형태(사전심사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청구가 난립하고,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육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도 싱가폴과 같이 공모방식의 복합리조트투자자 선정 과정을 통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관광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관련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제도 경쟁력 비교

싱가폴은 기업경영, 투자환경에 있어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FDI(Forign Direct Investment)유치에 있어서도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비교하여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FDI의 경우 유치국은 생산기술과 경영기법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외국인투자자는 투자회수 리스크로 인해 제도적으로 안정적 국가를 우선적으로 선호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1/4정도 경제규모를 가진 싱가폴이 한국보다 

우수한 제도경쟁력을 통해 외국기업과 투자자들에게 FDI로서의 매력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시장규모, 거시 경제 환경만이 싱가폴 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뿐, 

법규제 등 제도적요인은 모두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이 싱가폴과 비교하여 비즈니스규제가 열악한 원인은 규제마다 

적용된 높은 납세부담에서 비롯된다. 

예로 창업 시 부과되는 법인등록면허세, 건물승인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담, 토지매입 시 부과되는 높은 취득세율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는 

기업에 현저한 부담으로 작용되며, 창업, 건설승인처리, 재산권등록 등 

중요 기업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각종 거래세율 및 준조세적 성격의 

납부제도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한국의 납세관련 행정규제를 살펴보면 절차 수나 소요시간측면에서 싱가폴에 비해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법인세율의 경우도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22%로서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일 수 있으나 싱가폴의 1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경직되고 기업부담적인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항목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임금결정의 유연성과 고용, 해고의 용이성 측면에서 FDI평가국 항목별 순위에서 

각각 61위와 108위를 기록하며 싱가폴(5위. 3위)보다 현저하게 열악할 뿐 아니라, 

한국의 해고비용은 세계120위로서 세계 1위인 싱가폴과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싱가폴은 우리나라와 달리 최저임금제가 없으며, 특정기간 사전 공지 등 일정 절차를 통한 

해고가 비교적 쉽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무도 없다. 

즉, 싱가폴의 노무환경은 우리나라에 비해 임금, 근로조건, 해고, 노사협의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친기업적인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싱가폴은 노. 사. 정대표로 구성되는 국가임금위원회(National Wage Counil)가 

실제 정부의 영향력 아래 운영되고 있어 임금제도하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은 높은 글로벌 경쟁력 요인을 다수 가지고 있으나,

제도적 요인이 그러한 경쟁력요인들에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국가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WEF는 한국의 거시적 경제적환경(9위). 사회인프라(11위)를 높게 평가한 반면, 

기술적응력에 비해 낮은 법제도(74위), 경직적이고 비효율적 노동시장(78위), 

열악한 금융시장(81위)으로 인해 글로벌경쟁력은 2013년보다 6단계 하락시켜 

2014년에는 25위로 평가하였다.

반면 싱가폴은 한국과 같이 선진국들이 포함된 

혁신주도형 경제(Innovation-driven economies)에 속하는데 주요 경쟁력 요인에서 

거의 대부분 한국보다 우위로 평가받고 있다.

Cornell University, INSEAD & 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The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도 한국은 싱가폴에 비해 

대부분의 지표에서 열위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혁신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6위로써 상위권에 속하지만 싱가폴과의 비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등 몇몇 요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열악한 상황이고 

여기에서도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도적 요인에 의해 취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