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자에 대한 보호수단인 법률행위의 유효성

도박중독자는 자신의 중독증세를 알고 있고 사전에 장래의 통제력상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러한 민법상 보호수단으로는 법률행위에 대한 유효성문제로 

제한행위능력 여부에 대한 검토와 계약상 약관과 출입금지합의에 대한 

계약상의 해석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다.

행위능력에 대한 일방의 제한합의

도박중독자의 행위능력의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그와 같은 제한행위능력자에 대한

민법상의 보호 효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도박중독자는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계약들에 대해 제한행위능력이

외부로 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행위능력의 포기와 같은 그러한 “민법상의 사망”은 사법적 규정에는 없다.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은 강행규정적 성격으로 

오늘날 통일적으로 개인의 처분에 따라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도박중독자의 자기 책임하의 판단은 존중할 수 있고 

상당수준에서 내용적인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오로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하는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 

우리나라 하급심에서도 피고인 강원랜드에게 일반적으로 카지노 영업을 함에 있어 

고객들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막고,

자제능력이 없는 병적 도박자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거래상 보호의무가 있다거나,

원고가 도박중독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후에 피고의 카지노장에서의 도박을 

허용한 것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폭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도박중독증세를 나타낸 이후 

피고의 카지노장에서 잃은 돈 전액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 근거로는 본래 카지노업은 우연한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카지노 게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이용자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게임의 승패 결과 또한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인 점, 

카지노가 고객들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탕진하는지 여부 

또는 고객이 병적 도박자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고 있다.

계약상의 규정

또 다른 방법으로 계약체결을 들 수 있는데 일방이 다른 당사자와 

더 이상 카지노계약을 체결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카지노 는 도박중독자에게 이미 출입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

카지노사이트 들은 서로 출입금지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계약서의 유효성이 소송에서 인정 된다.

즉 출입제한규정이 과도한 사행행위 등 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위반한 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 을 지닌 것이라거나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만 비로소 카지노 관련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