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와 고객사이의 도박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반 시 무효처리의 검토

우선 도박중독에 대한 제한행위능력의 인정여부를 통해서

도박중독자의 카지노계약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함으로써 보호하는 방법이나

카지노와 고객사이의 도박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이거나 단속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바카라사이트 가 과실로 도박중독자의 카지노출입금지에 대한 합의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고려할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한 행위능력의 제한

우리나라 개정민법은 기존의 행위무능력 제도를 전면폐지하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는 “제한적 행위능력”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따라서 이제 모든 권리능력자는 행위능력자이며, 

그를 위해 능력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그의 행위능력을 

“일부” 제한할 수 있 을 뿐이다. 

이와 같이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사람을, 개정민법은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보호성인이 제3자와 한 거래의 효력을 판단할 때 의사결정능력의 유무가 중요하다. 

질병으로 인해서 제한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가령 알콜중독과 도박중독사이의 유사성은 중독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무효효과의 측면에서 인정 될 수 있다. 

그밖에도 제한능력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점의 단점은 제한행위능력의 입증이 계약체결시점에 

언제나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카지노 에서 잃은 돈의 반환을 주장하는 고객이 입증책임을 진다.

또한 제한행위능력의 입증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수 있다. 

즉 종종 개인감정서 이외에도 법원 소송에서 전문감정비용도 발생한다. 

따라서 취약한 당사자로서 카지노고객의 관점에서 보면 제한행위능력의 주장으로 

승소는 유리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이거나 단속법규에 위반되는 행위

카지노가 병적 도박중독 상태에 빠진 고객과 도박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카지노장을 이용하게 하여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어 도박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이거나 단속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무효가 된다면

이미 카지노에게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우리 법제상 허용되는 도박의 종류에 복권, 경정, 경륜, 경마 그리고 카지노가 있다.

카지노와 다른 네 종류의 도박과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도박들이 

‘놀이를 하는 사람들 사이의 게임(player to player)’인데 비하여 

카지노는 ‘카지노사업자 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게임(banker to player)’이라는 점에 있다.

또한 게임운영시간에 있어 복권의 경우 주 1회, 경마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경륜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경정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개최됨에 비하여, 

카지노는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개장되며, 

일일 게임 시간도 아침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다만 일요일은 24시간 개장) 

하루 20시간 계속된다. 

게 임시간에 있어서도 모든 종류의 카지노 게임들은 

길어야 5분을 넘지 않으므로(다른 도박들의 경우 에는 2-20분정도), 

주어진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내기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주어진 시간당 고객의 손실액도 다른 것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 

이와 같은 카지노의 특성상, 카지노는 이용자로 하여금 제어하기 힘든 사행심을

조장하여 도박중독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도박중독자의 경제적 파산과 실업, 가정파괴, 노숙자 양산,

그로 인한 범죄에의 유혹과 자살 등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며,

특별한 공익적인 필요에 의하여 카지노업을 허용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카지노업 허용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영업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은 먼저 카지노와 고객 사이의 도박계약이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강원랜드의 카지노사업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도박계약이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다만 강원랜드가 병적인 도박 중독 상태에 빠진 고객이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까지 

도박을 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고객과 도박계약을 체결하거나, 

고객의 병적인 도박 상태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경우 등에는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함으로써 보다

이와 같은 도박중독에 대한 인식과 이를 알고서도 카지노중독자의 행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 등의 주관적인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출입제한규정이나 베팅한도제한규정에 위 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②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射倖行爲)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으며,

③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 준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강원랜드 카지노사업장에 대한 출입제한규정이 

과도한 사행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위반한 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만 비로소 카지노 관련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카지노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도박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